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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내년 5월까지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 현실화
최근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사실상 ‘세금 폭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한정되면서, 그 이후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내년 5월까지 안 팔면 세금 2배 알아보기
조정대상지역 확대의 영향
이번 조정대상지역 확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서울 25개 구 전 지역과 경기 과천·분당·용인 등 12곳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취득세가 높아지고,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양도세 중과율과 부담 변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 양도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실제 최고세율이 75%에 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훨씬 큽니다. 이번 제도는 202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실제 세금 차이 사례
전문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분당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해 14억 원에 매도할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1억8800만 원의 양도세를 냈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약 3억3700만 원으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세금 차이만 1억5000만 원 가까이 커지는 셈입니다.

비과세 요건 강화
그동안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매수한 주택부터 적용되므로, 향후 매도 시점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여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취득세 중과 조항
취득세 또한 2주택자는 최대 8%, 3주택자는 12%로 인상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1~3% 수준에 그치던 것과 비교하면 세 부담이 세 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해당 조항 역시 10월 16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므로 신규 매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사실상 “내년 5월 전 주택을 매도하라”는 신호라고 해석합니다. 세금 부담이 두 배 이상 증가하기 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 일부 정리를 통해 세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년 5월 유예기간이 끝나면 양도세, 취득세 모두 크게 인상되기 때문에, 세무전문가 상담을 통해 매도 시점과 절세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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