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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 시범 지역 7개 군, 매달 15만원 받는 지원금 총정리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농촌 주민이라면 누구나 매달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농촌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7개 군이 선정되었으며, 매달 1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금 금액, 대상, 조건 등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농촌기본소득 시범 지역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 지역 7개군 지원금 조건 대상 금액 알아보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촌기본소득은 정부가 농촌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소득, 연령, 직업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진행됩니다.

시범 지역 7개 군 현황

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입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곳들입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한 뒤,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원금 금액과 지급 방식

농촌기본소득은 1인당 매달 15만원씩 지급됩니다.
내국인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한 달 60만원, 1년이면 7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되며, 해당 지역 내 상점과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려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원 조건과 대상 요건

농촌기본소득은 소득·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 후 30일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읍·면사무소나 마을 이장단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미성년자는 부모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내국인뿐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수급 기준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한국 국적 자녀의 부모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문화가정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불법체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거주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사업 예산과 재정 구조

시범사업은 2년간 총 8867억 원 규모로 진행됩니다.
이 중 국비 3278억 원, 지방비 5589억 원이 투입되며, 분담 비율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입니다.
하지만 시범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6.5%로 낮아, 일부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무리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험입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향후 더 많은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신청 일정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기본소득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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