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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1천500만원 넘는 취약채무자도 최대 95% 탕감…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추진
내년부터는 채무원금이 1천500만원을 초과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최대 95%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10월 23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간담회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1천500만원 이하 채무자만 해당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상한선이 사라지고 실질적인 금융회생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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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빚 탕감 1천500만원 이상 취약 채무자 최대 95% 부채 탕감 알아보기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핵심 내용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는 원금 1천50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갈 경우 나머지 잔여 채무는 면책됩니다. 하지만 상환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채무감면 비율 90%→95%로 상향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감면 비율을 최대 95%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즉, 1천500만원의 빚이 있는 취약채무자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1천425만원이 탕감되고 나머지 75만원만 상환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근본적 제도 보완으로 평가됩니다.
새도약기금과의 연계 추진
이번 조치는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연체 채무조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이번 개편을 통해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와 연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의 감면 기준을 참고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보완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방침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지원 대상 확대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구제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채무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만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규채무 비율 산정 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범죄 피해자도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미성년 상속자도 채무조정 대상 포함
금융위원회는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 상속자들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미성년자가 증가하자,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들이 채무 부담을 덜고 사회 진출 기회를 잃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 일정과 준비 상황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7천여 개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과 논의를 마무리하고, 협약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 확대와 감면 비율 상향이 동시에 적용될 예정이며, 제도 시행 후 연체자 구조조정 건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이번 금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는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빚탕감 기회를 주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최대 95%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서민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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