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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희망저축계좌2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요즘 정부에서는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희망저축계좌2’는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통장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복지가 아닌 ‘자립 지원형 제도’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조건 기간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신청 홈페이지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조건 기간 알아보기

 

 


희망저축계좌2란 무엇인가

희망저축계좌는 근로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입니다.
1형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
2형은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중 ‘희망저축계좌2’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희망저축계좌2의 신청 대상은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 중인 세대입니다.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도 포함되며,
차상위계층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이어야 하며, 신청 시 근로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과 저축조건

희망저축계좌2는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즉, 매월 2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연차별로 차등 적용되어
1년 차에는 월 10만 원, 2년 차에는 월 20만 원, 3년 차에는 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근로 중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후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자격을 심사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과 사후 관리

정부는 단순히 지원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 참여자에게 금융교육과 자립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합니다.
자활센터를 통해 근로 역량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후 탈수급에 성공하면
내일키움장려금과 같은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시·군·구가 가구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저축 유지와 자립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신청 기간과 홈페이지

희망저축계좌2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산형성포털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무리

희망저축계좌2는 단순한 저축이 아닌 ‘정부 매칭형 자산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꾸준한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만들고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거주지 주민센터나 자산형성포털에서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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