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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이제 생전에 연금처럼 받는다…유동화 제도 핵심 정리

그동안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지급되는 사후보장형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 30일부터는 생전에도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고령층이 보험금 일부를 생활자금이나 의료비, 주거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사망보장 중심의 보험을 ‘노후소득형 보험’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사망보험금 종신보험 유동화 제도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종신보험 유동화 제도 신청 방법 연금형 수령 방식 알아보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가
납입을 완료한 이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90%까지 유동화가 가능하며, 연금형 또는 서비스형으로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될 보험금을 미리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대상은 만 5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이며
보험료 납입 기간과 계약 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점에 보험대출이 없어야 하며, 초기에는 영업점을 통한 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1차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부터 시작해
내년 초에는 전 보험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금형과 서비스형의 차이

연금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구조로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서비스형은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즉, 단순히 현금을 받는 수준을 넘어 노후 돌봄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형태입니다.

 



유동화 수령액 예시

30세에 월 8만7천 원의 보험료를 20년 납입한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70%를 유동화할 경우, 잔여 3천만 원은 사망 시 지급됩니다.
연령별 월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5세 개시 시 월 14만 원, 65세 18만 원, 70세 20만 원, 75세 22만 원으로
고령일수록 수령금액이 늘어나며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 신청 절차

보험사는 유동화 대상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소비자는 보험사별 비교결과표를 통해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조기 종료나 재신청도 가능하며, 수령 기간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12개월분 연금액을 한 번에 받는 연지급형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고령층의 생활 안정과
보험의 활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비스형’ 모델을 보험 서비스화의 테스트베드로 지정해
요양 및 간병 산업과의 연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단순히 보험금 수령 시점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을 통해 생전 자산관리와 노후대비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금융 혁신입니다.
자신이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유동화 가능 여부와 수령 시뮬레이션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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