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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형 채무조정, 1500만원 이상 빚도 5%만 갚으면 면제…취약계층 숨통 트인다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그동안 1500만원 이하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제도가 앞으로는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빚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빚 탕감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 1500만원 이상 부채 5% 상환 시 빚 탕감 알아보기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무엇인가

청산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사회취약계층이 빚 일부만 갚아도 나머지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이 주요 대상이었으며, 원금의 5%만 갚으면 잔여 채무가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원금 1500만원 이하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새도약기금의 사례를 반영해 이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확대의 배경

이번 결정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들은 “1500만원을 약간 넘는 빚 때문에 제도 이용이 막혀 힘들어하는 고령자들이 많다”고 지적했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기준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이제는 1500만원 이상의 채무를 가진 취약계층도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채무조정 가능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신청 6개월 내 신규 대출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예외로 처리됩니다.
즉, 금융범죄 피해자는 본인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조정 심사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미성년 상속자도 구제 대상 포함

이번 제도 개선의 또 다른 핵심은 미성년 상속자 보호입니다.
부모의 빚을 몰라 상속을 포기하지 못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추심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제도권 구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빚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고금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법정 최고금리(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로 간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피해자들이 이미 낸 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무료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몰라서 못 받는 피해자’가 없도록 전국적인 홍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 상품 구조도 단순화

현재 햇살론,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이 있지만, 조건이 복잡해 이용자 혼란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소득·신용 기준에 맞춰 자동으로 최적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단순화 작업을 추진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복잡한 구조를 국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는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제도가 아니라, 서민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재기의 제도입니다.
5%만 상환해도 남은 빚이 면제되는 이번 개편은 ‘신용 회복’이라는 제도의 본질을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국민이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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