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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형 채무조정, 5%만 갚아도 빚 탕감…한도 5000만원으로 확대

 

최근 정부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상환이 불가능한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정 부분만 상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원금의 5%만 갚아도 나머지가 면제되며,
적용 한도도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빚 탕감 한도 상향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5%만 갚아도 빚 탕감 지원 한도1500만원 이상 알아보기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무엇인가

청산형 채무조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존 채무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쉽게 말해, 원금의 5%만 갚으면 남은 빚이 전액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의 빚이 있다면 약 75만원만 상환하면 1425만원이 사라집니다.

지원 한도 상향 추진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지원 한도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원금 1500만원 이하의 채무자만 대상이었지만,
정부는 연말까지 이를 5000만원 이하 채무자로 넓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5000만원의 빚을 진 사람도 약 25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4750만원이 면제되는 셈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의 성공 사례를 반영해 더 많은 채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 확대

청산형 채무조정은 대상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연체에 시달리던 미성년 상속자,
보이스피싱·불법대출 피해자 등 금융범죄 피해자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신규 대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조정이 제한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받게 됩니다.

 


형평성 논란과 정부 입장

일부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채무불이행이 단순한 개인 책임이 아니라
질병·실직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채무조정은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사회적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20년간의 통계에서도 도덕적 해이는 우려만큼 크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채권금융사 의결권 기준 변경

채무조정 확정 과정에서 채권금융사의 의결권 기준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채권 총액’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채권 원금’으로 바뀝니다.
이는 대부업체들이 과도한 이자 부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홍보도 함께 강화될 계획입니다.

마무리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는 단순한 채무 면제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기 지원 제도입니다.
한도가 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대상이 확대되면 더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제도 시행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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