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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보증금 못 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호받는 법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새 집 계약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바로 보증금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 집으로 옮기기 어렵고, 법적 절차를 모르면 시간도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이사 보증금 문제 임차권등기명령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이사 보증금 문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법 조건 서류 신청기간 절차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합의 해지, 또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임차보증금의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임차주택이 반드시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단,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기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의 주소, 반환받지 못한 금액, 임대차 기간,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



필요한 서류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대항력 증명용),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우선변제권 증명용),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서(무등기 건물일 경우), 주거용 사용 증명서류(비주거용 건물일 경우)입니다.
이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야 법원에서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과 처리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원은 서류를 검토해 약 2~3주 내 결정을 내리며,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신청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의 효력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즉, 새로운 주소로 옮겨도 예전 집에서의 권리를 잃지 않으며, 경매나 공매 시에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이 있다면 그보다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마무리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차인에게 매우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확실한 법적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법적으로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절차 하나가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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