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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 감액 제도, 일하는 노인에게 불리한 구조 바뀐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 연금이 깎이는 소득 감액 제도 때문에 ‘일하면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국민연금 소득 감액 노령 연금 개선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감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노령 연금 개선 추진 알아보기

 


국민연금 소득 감액 제도란

국민연금 소득 감액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1988년 도입 당시에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장치였지만, 지금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액 대상 소득의 범위

현재 소득 감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형태의 소득에 적용됩니다. 즉,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이고 자영업자나 임대사업자도 일정 소득을 넘기면 연금이 줄어듭니다.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생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감액 규모의 현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소득활동으로 연금이 감액된 사람은 2021년 14만8천여 명에서 2024년 13만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감액 금액은 오히려 늘어, 연간 242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소득이 높은 ‘일하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전체 감액액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월소득 400만 원 이상 상위 구간에서만 감액액의 60%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OECD도 개선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하며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한국은 고령층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인데, 연금이 깎이는 구조 때문에 실제 수입이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도의 목적이었던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이 무색해진 셈입니다.

정부의 개선 방안

정부는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2025년 기준 약 308만 원)을 밑도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감액 규정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즉, 총소득 509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1·2구간 수급자는 앞으로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이로써 소득이 낮은 근로 노인들은 안정적으로 일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다만 이번 조치로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면 폐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면서 재정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무리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노후의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선 추진이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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