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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자격부터 신청까지 완벽 정리
의료비 지출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입원비, 수술비, 조리원 비용 등으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금융 제도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지원책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 방법 조건 필요 서류 소득 기간 신용등급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 1.5% 고정금리,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병원 진료비뿐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료, 요양시설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성형 관련 비용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재직
일용근로자: 최근 90일 내 45일 이상 근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3개월 이상 및 무고용 상태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의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신용 요건
신청자는 월평균소득 252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소득 기준이 면제됩니다.
소득은 전년도 총급여액을 근로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최근 3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연체기록이 없고,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금리: 연 1.5% (고정금리)
상환기간: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
보증: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0.9%)
조기상환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기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이 제도는 저금리와 장기 상환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
진료비 영수증, 산후조리원·요양시설 이용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은 기본 서류입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정규직은 소득금액증명원,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특수형태근로자는 위수탁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도 가능합니다.
예비심사 후 7일 이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승인 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모바일(i-ONE뱅크)이나 인터넷뱅킹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은 갑작스러운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서류 준비와 소득 확인만 정확히 하신다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니 꼭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정부 제도이니 놓치지 마시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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