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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1유형 2유형 대상 수당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 2025. 10. 13. 21:09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와 신청 방법 한눈에 정리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계 걱정을 덜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일자리 소개가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훈련과 수당을 함께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대상 및 수당 내용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청년, 중장년,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 생계지원형

1유형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생활비 지원이 핵심입니다.
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2유형 – 취업활동비용형

2유형은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취업 경험이 부족하지만
취업의지가 있는 분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청년, 중장년, 결혼이민자, 특수형태근로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 유형은 월 최대 28만4천원의 취업활동비용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군 복무자, 상급학교 재학생,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여 절차와 지원 기간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상담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일경험·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 1년이며, 필요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취업 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의 구분

1유형은 ‘생활비 지원형’, 2유형은 ‘훈련 중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적인 금전 지원이 이뤄지고,
2유형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비와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각 유형은 지원 목적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의지가 있지만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청년층, 중장년층,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취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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