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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감면 제대로 챙기는 방법 총정리

연말정산은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준비 여부에 따라 환급과 추가 납부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특히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중심으로 공제와 감면 항목이 확대되면서 절세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무주택, 자녀 양육, 기부, 체육시설 이용, 경력단절 여부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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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감면 받는 방법, 무주택 기부 자녀 양육 연봉 체육시설 감면 받는 방법 알아보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 확대

이번 연말정산 개편의 핵심은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가 소득에서 공제돼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무주택·월세 근로자 절세 포인트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 외에도 현금영수증 활용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검토 후 월세 지출액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주택 보유자나 고소득자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새 기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30% 공제율이 적용돼 기존 카드 공제보다 유리합니다. 평소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근로자라면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자녀 양육 가구 세액공제 변화

자녀를 둔 가구의 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가 자녀 수에 따라 10만 원씩 상향됐습니다. 자녀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 4명은 135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체감 효과가 큽니다.

기부금 공제 혜택 확대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공제율 변화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상향돼 기부와 절세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경력단절·청년 근로자 세금 감면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근로자는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 감면과 중복될 경우에는 더 유리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은 한두 가지 항목만 챙겨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무주택 여부, 월세 지출, 체육시설 이용, 자녀 수, 기부 내역, 경력단절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환급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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