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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방법과 부양의무자 조건, 금액 및 기준 총정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가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지원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자활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지원 대상과 금액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생계급여 신청 방법 조회 방법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부양의무자 조건 금액 수급자 기준 조회 방법 알아보기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금액과 선정 기준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입니다.
가구별 기준은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5인 가구 2,274,621원입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765,444원에서 30만 원을 뺀 465,444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약 1,08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이 어렵거나 가족 간 단절이 확인되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쉼터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보호시설 입소자는 다른 제도로 생계를 보장받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상황에 따라 서류가 더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가구 구성 및 소득, 재산 내역을 확인받은 뒤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회 및 지급일 확인
신청 후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상황과 수급자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지급 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후에는 매달 일정일에 생계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마무리
생계급여는 단순히 돈을 지원받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생활안정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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