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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과 등급별 혜택 총정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혼자 식사나 세면조차 힘든 분들이 요양보호사나 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장기요양보험의 신청방법, 등급, 요율, 복지용구, 대상, 혜택까지 전반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홈페이지 등급 요율 복지용구 대상 혜택 신청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서비스, 간호 등을 제공해 생활 안정을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며,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심신 상태를 평가해 등급이 부여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자격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입니다.
만 65세 미만자라면 반드시 의사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체·정신 상태를 평가하고, 등급 판정위원회가 결과를 확정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인정신청서 제출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장기요양등급 통보

이 모든 과정은 보통 1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구분

장기요양등급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은 거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며,
5등급은 치매 등 인지기능 장애로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등급별 점수는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5점 미만, 3등급 60~75점 미만,
4등급 51~60점 미만, 5등급 45~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요율과 본인부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약 12,950원이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입니다.

복지용구 지원 내용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이동과 생활을 도와주는 장비를 말합니다.
전동침대, 휠체어, 보행기,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16종 품목이 있으며,
필요 시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1년에 최대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의료비 절감이 아닌,
어르신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증상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고
등급 판정 후 맞춤형 복지용구와 요양 서비스를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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