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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주거지원 신청방법과 금액, 대상자 기준 정리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화재, 이혼 등으로 거주지가 불안정해진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임시거처나 주거비를 지원해 최소한의 주거 안전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오늘은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 지원 절차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긴급복지주거지원 금액 신청 방법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주거지원 금액 신청 방법 내용 보증금 임시거처 대상 신청 알아보기
긴급복지주거지원이란
긴급복지주거지원은 생활기반이 무너진 위기가구에게 임시주거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각 지자체가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합니다.
특히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이 단기간이라도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위기상황으로 인해 주거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구금, 가출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정폭력, 학대, 유기 피해를 입은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주택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실직·휴업·폐업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우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나 이태원 참사 피해자도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약 179만 원, 4인 가구는 457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공제 시 3억 1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4인 가구 기준 약 1,209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
지자체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민간 거처를 임대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간 건물의 경우,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월 66만 2,500원의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도 상황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금은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본인, 가족, 이웃, 사회복지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구두로 신청 후 서류를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
처리 절차
신청 및 접수 – 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에 요청
조사 및 심사 – 위기 상황 및 소득·재산 확인
대상자 확정 – 지원 여부 결정
서비스 제공 – 임시거처 제공 또는 주거비 지급
사후 관리 – 이후 생활 상태 모니터링
문의처
긴급복지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129.go.kr)에서도 자세한 안내와 서류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긴급복지주거지원은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재해로 거주지가 불안정한 분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누구나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언제든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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