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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 65세 연장, 고령사회에 맞는 변화인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점점 늦춰지는 상황에서 퇴직 후 소득 공백이 커지고 있어,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법안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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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이 필요한 이유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집니다. 그 사이 최대 5년간 소득이 끊기게 되는데, 이를 ‘은퇴 공백기’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많은 중장년층이 6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일할 의지를 갖고 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사회 전체의 생산력 유지와 노후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주장 – 법적 보장 강화

노동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연장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30~50대 정규직 근로자의 87%가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노동계는 국민의 일할 의지를 반영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반발 – 인건비 부담과 청년고용 위축

반면 경영계는 정년만 단순히 늘릴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급여가 높아지는데, 정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건비가 급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 비중이 늘면 청년층의 신규 채용이 줄어 고용 시장의 세대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영계는 ‘재고용’ 형태의 점진적 연장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

정년연장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체계 대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야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를 개편해 고령자 고용을 안정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고용 제도의 병행 필요성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일정 연령 이후에는 ‘재고용 제도’를 통해 근로 조건을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 재계약 형태로 근무를 이어가는 방식은 기업의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과 세대 균형의 과제

정년연장이 고령층에게는 기회이지만, 청년층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채용 기회가 줄고, 세대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청년 신규 채용 인센티브,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균형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결국 정년연장은 세대 간 상생의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법정 정년 65세 연장은 단순히 은퇴 시점을 미루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고용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임금체계 개편, 재고용 확대, 청년고용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시기는 2033년 혹은 2041년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핵심은 ‘어떻게 시행하느냐’입니다. 세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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