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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지원대상 자격과 채무조정 절차 총정리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인해 재기 기회를 잃은 사람들에게 빚탕감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국가가 대신 매입하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회생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대상 자격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대상 자격 지원내용 빚탕감 채무조정 채무현황조회 알아보기

 


새도약기금 지원대상 기준

지원대상은 2025년 6월 19일 기준으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일 것.
둘째,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일 것.
셋째, 금융회사별 무담보채무 원금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일 것.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새도약기금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며, 원금 초과나 담보대출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무를 자동 매입합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정부 데이터 기반의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합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1년 내 전액 소각되며, 상환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대 80%까지 감면 후 10년 내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절차

새도약기금의 핵심 절차는 ‘채무일괄 인수 → 추심중단 → 상환능력 심사 → 소각 또는 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사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자산 없음,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일 경우 상환능력 없음으로 판단되어 채무가 소각됩니다.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강화된 채무조정 절차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연체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 유흥 등 사행성 업종의 부채, 투자 목적 채권, 외국인 채무(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은 포함), 법적으로 양도 제한된 채권은 제외됩니다. 또한 리스, 렌탈 등 구상채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제도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실질적 재기가 필요한 채무자에게 우선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채무현황 조회 방법

채무 현황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채권자변동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의 연체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매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이며, 신용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면 채권자, 변동일, 채권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매입 일정 및 확인 시기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 말부터 1년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상환능력 심사는 매입 완료 후 1년 내에 마무리되며, 실제 결과는 2025년 12월 이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입되지 않은 채권은 원 금융기관을 통해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탕감이 아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고,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소각 처리함으로써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연체로 힘든 상황이라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채권자변동조회 서비스를 통해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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