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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대상, 12월 1일 기한 놓치지 마세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12월 1일이며, 이 날짜를 넘기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서둘러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조회 방법 신청 기간 기한후 신청 방법 알아보기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두 제도 모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 소득이 적을수록 장려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자격기준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비율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신청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 신청자는 장려금 전액(100%)을 받을 수 있지만,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도 이용할 수 있으며, 고령자나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나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조회와 진행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장려금 신청·조회’ 메뉴를 통해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상태와 심사 진행 상황, 지급 예정 금액도 조회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

12월 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2026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사이로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 재산 규모,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만으로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올해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늦기 전에 꼭 신청을 완료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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