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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 올해가 마지막 기회…증권사 계좌로 비대면 가입 몰린다
요즘 65세 이상 고령층 사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순히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입이 어려워지고,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규 개설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보니, 제도 변경 전에 미리 가입하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비과세 종합저축 증권사 가입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증권사 계좌 한도 대상 기간 연장 비대면 알아보기
비과세 종합저축의 기본 개념
비과세 종합저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개인에게 금융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예적금, 펀드, 채권, ETF, 주식, ELS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절세 상품입니다. 납입한도는 5000만 원이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연 5% 배당률로 운용할 경우 250만 원의 이익 전액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축소와 막차 수요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과세 종합저축의 신규 가입 요건을 축소했습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으로 한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은 기존 조건이 유지되지만, 단순히 연령 요건만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막차 가입’을 하려는 고령층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의 장점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모두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증권사 계좌는 주식, 펀드, ETF,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어 가장 자유도가 높습니다. 반면, 은행은 예금·적금 중심, 보험사는 저축성 보험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단, 증권사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은 유의해야 합니다.

기간 제한 없는 장기 비과세 혜택
비과세 종합저축은 한 번 개설하면 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보다 훨씬 유리한 점입니다. ISA는 최소 3년 유지해야 하고, 순이익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이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은 전액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기존 가입자는 유지 가능
이미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내년 이후에도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신규 가입자 제한’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면 연내에 반드시 계좌를 개설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대면 가입 확산
최근에는 증권사뿐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에서 신분증 인증 후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으며, 별도 서류 제출이나 대기 없이 즉시 계좌 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하나은행,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은 고령층을 위해 화면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마무리 – 절세 계좌의 마지막 기회
비과세 종합저축은 금융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절세 수단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입 자격이 크게 제한되므로 2025년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65세 이상이지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라면 올해 안에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증권사 비대면 계좌를 활용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절세 혜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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