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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과 부모급여 소급 지급 기준 총정리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정부가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구분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어, 부모님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부터 대상, 금액, 부모급여와의 관계,
그리고 소급 신청 가능 여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대상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대상 내용 부모급여 소급 신청 확인 알아보기

 

 

가정양육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되며, 부모급여와 별도로 운영됩니다.

지원 금액과 차등 조건

기본적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장애아동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농어촌 지역 아동은 10만 원에서 15만 6천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이처럼 지역적·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금액 차등이 이루어지므로,
가정 상황에 따라 추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신청은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 명의로만 가능하므로
대리신청은 반드시 방문접수를 통해 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변경 기준

기존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이용하다가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하려면
‘변경신청’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자도 익월부터 적용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의 차이

2024년부터 도입된 부모급여는 만 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입니다.
부모급여는 월 100만 원(만 0세)~50만 원(만 1세)까지 지급되고,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같은 아동이라도 연령에 따라 수당 명칭과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 구분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으니, 반드시 연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급 신청 가능 여부

가정양육수당은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급여는 출생일 기준 일정 기간(통상 60일 이내) 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2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급여 소급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신청 시기와 변경 기준, 부모급여 전환 시점을 잘 챙겨야
지원 공백 없이 꾸준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간편하니, 가까운 시일 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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