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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7가지 사유와 필요서류 – 병원비·주택·개인회생 조건 총정리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생활비나 빚 상환 등의 개인 사정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7가지 사유와 각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필요서류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병원비 주택구매 전세금 개인회생 등 7가지 필요 서류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 근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운영됩니다.
근로자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는 퇴직금을 미리 일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한 번 승인되면 다시 요청하기 어려우므로, 사유와 서류를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7가지 사유
첫째,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셋째, 법원에서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넷째, 정년 연장 또는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근로자와 사용자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입니다.
여섯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생활비나 부모님의 병원비 지원, 빚 상환 등은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사유별 제출해야 할 서류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납부 시
주택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무주택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질병·부상 요양 시
의사 진단서(6개월 이상 요양 명시), 입원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등
개인회생·파산 시
법원 결정문, 접수증, 사건번호 등
정년 연장 또는 임금 삭감 시
인사발령서, 근로계약 변경 합의서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변경된 근로계약서
재난 피해 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사실확인서, 보험사 손해사정서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먼저 근로자는 회사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각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통 2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법으로 보호받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 사유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승인하더라도 법에서 정하지 않은 이유라면 추후 감사나 소송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긴급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반드시 법이 허용한 7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병원비, 전세보증금, 개인회생 등으로 인한 긴급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회사에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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