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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최대 480만원 지원 받는 법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독립해서 사는 청년의 월세를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로,
최대 24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총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기간, 지원 대상, 그리고 지급일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놓치지 않고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청년월세지원 조건 기간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기간 신청 방법 지급일 연장 지원 대상 조건 알아보기

 

 


청년월세지원 조건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미혼부모인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 소유자, 가족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과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씩, 총 24개월간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금액에서 제외되며,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차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일시 중단되더라도 24개월 이내라면 다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온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부득이할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지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 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지급일 및 절차

지자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금은 신청 다음 달부터 매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입금일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월 중순경 지급되며,
입금 후에는 문자 알림으로도 통보됩니다.

연장 및 관리

청년월세지원은 최대 24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중간에 중단된 경우에도 잔여기간이 남아 있다면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거주 형태가 변경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지원이 종료됩니다.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지원자 상황을 확인해 부정수급을 방지합니다.

마무리

청년월세지원은 단순한 일회성 혜택이 아니라,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신청 절차를 미루지 말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바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월 최대 20만원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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