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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차 대책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규제 확대와 토지거래허가 시행, 3차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동시에 해당 권역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며, 효력은 10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조치는 대출 규제 강화, 불법 행위 단속, 공급 확대 로드맵과 함께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 규제 확대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 시행 대출 규제 강화 알아보기
규제 지역 지정 범위
서울 25개 전 자치구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추가 지정됩니다. 지정 이후에는 청약·전매·자금조달 제출 등 다수의 규제가 강화되오니, 매수·청약·증여 계획이 있으시면 해당 구의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과 예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위 규제 권역의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 적용됩니다. 10월 20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체결 전에 관할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조건으로 실거주 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월 20일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허가 의무와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일과 잔금일을 혼동하시기 쉬우니, 반드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스트레스 금리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처럼 6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차등화됩니다. 또한 규제 권역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3.0%가 적용되어, 동일 소득이라도 기존보다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전 사전심사를 통해 한도를 다시 산정받으시길 권합니다.

전세대출 DSR 반영과 위험가중치 조정
규제 권역에서 1주택자이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으실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동시에 고려하실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아져 추가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이 앞당겨 시행될 예정이니, 금융기관별 심사 보수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불법 거래 근절과 시장 질서 확립
허위 신고 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 취득·증여와 관련된 탈세 등은 범정부 합동 점검과 특별 단속의 대상입니다. 의심 거래는 조사 및 수사 의뢰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와 전담 수사 조직 운영도 추진됩니다. 중개·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사전 점검을 권해드립니다.
공급 대책 후속 이행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를 조기 이행하기 위해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공공택지 분양 가속 등이 추진됩니다. 서리풀 지구와 과천 과천지구 등 주요 공공택지는 보상과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입니다. 도심 내 신축매입임대, 공공주택 지구지정 등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체크리스트와 마무리
규제 효력과 허가제 시행일이 서로 다르므로 계약일·잔금일·등기일을 달력에 구분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지,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은 준비되었는지, 대출 한도와 DSR은 재산정했는지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안전합니다. 이번 대책은 레버리지 억제와 투기 수요 차단, 공급 확대를 동시에 지향하므로, 실수요 중심의 계획을 세우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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