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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무엇인가, 근무 시간 조정과 장려금 조건 한눈에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아침 시간입니다. 아이 등교 준비와 출근 시간을 동시에 맞추다 보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출근·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방법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방법, 근무시간 근로시간 단축, 지원 금액·기간 총정리 알아보기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핵심 취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기 근로자의 돌봄 시간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단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충분히 협의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합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가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육아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무 시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하루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하며, 두 방식을 나누어 적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주당 근무 시간은 기존 35시간에서 40시간 범위에서 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로 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업이 받는 지원 금액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합산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인원은 전체 근로자의 30% 이내, 최대 30명으로 제한됩니다.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사항
사업주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운영하려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변경, 근태 관리 시스템 운영, 임금 유지 여부 확인 등 행정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소 1개월 이상 실제로 제도를 활용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흐름과 유의할 점
제도는 먼저 현장에서 도입해 활용한 뒤,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가 바로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므로, 반드시 회사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근 시간 조정 방식과 활용 기간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로 인한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득 감소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육아와 근무 시간 조정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제도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사업주와 논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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