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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 65세 이상이라면 지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

비과세 종합저축은 고령층을 위한 대표적인 절세 금융제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폭넓게 활용돼 왔지만, 2026년부터는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단순히 예금 하나를 드는 문제가 아니라, 이자와 배당소득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확히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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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방법 65세 이상 대상 한도 증권사 은행 계좌 개설 방법 알아보기



비과세 종합저축의 기본 개념

비과세 종합저축은 예금, 적금, 펀드,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금융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에는 15.4퍼센트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을 이용하면 이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가입 대상

2025년까지 기준으로 보면 만 65세 이상이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등은 연령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최근 3년 중 단 한 해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2026년부터 바뀌는 핵심 포인트

2026년부터는 단순히 65세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퍼센트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상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령자는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 구조

비과세 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1인당 5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총합은 반드시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은행과 증권사 상품의 차이

은행과 보험사의 비과세 종합저축은 주로 예금이나 적금 형태로 운영되며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이후에는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권사의 비과세 종합저축은 계좌 형태로 운영돼 만기 개념이 없고, 장기간 유지하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입 절차와 준비 사항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 개설도 가능합니다. 신분증으로 연령과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비과세 계좌로 등록합니다.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용 중인 한도가 있다면 남은 한도만큼만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비과세 종합저축은 단기 수익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노후 금융소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제도 변경이 예정된 상황에서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선택이 아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한도와 활용 방식을 꼼꼼히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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