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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장기연체 개인·개인사업자 빚탕감 정리

장기간 연체로 인해 금융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분들에게 새도약기금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정부가 세 번째 연체채권 매입을 진행하면서, 총 60만 명이 보유한 약 7조7000억 원 규모의 채무가 정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단순한 상환 유예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채권 소각까지 이뤄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빚탕감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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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이 추진되는 배경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을 정리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차, 2차 매입이 이뤄졌고, 최근 3차 매입까지 더해지며 누적 매입 규모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빚탕감 대상이 되는 채무 기준

새도약기금의 핵심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며,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보험사·대부회사 등 다양한 금융권 채권이 해당됩니다. 담보가 설정된 채무는 제외되며, 장기간 연체로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중심 대상입니다.

연체채권 매입 후 달라지는 점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기존 금융회사의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전화, 문자, 우편을 통한 독촉이 사라지며, 채무자는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소득과 자산 상황을 바탕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별도 심사 없이 소각되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 보훈대상자 중 생계지원 대상자는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채권이 소각됩니다. 이 경우 추가 상환 요구 없이 채무가 정리되며, 행정 절차도 간소화돼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의 소각·조정 기준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권 소각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1년 이내 소각 대상이 됩니다. 일부 상환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 방식의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방법

채권금융회사는 이미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가 매입 대상인지, 소각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만으로 확인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무리 정리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조회를 통해 본인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추심 중단만으로도 큰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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