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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제도 핵심부터 이해하기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나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단순한 생활비 보조가 아니라 실제 거주 환경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 중인 가구뿐 아니라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 곧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주거급여 신청 방법 대상자 자격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금액 조건 조사 수급자 혜택 지급일 대상자 자격 신청 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퍼센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 여부나 연령, 성별과는 무관하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 시 개인 단위 보장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148,166원 이하, 2인 가구는 1,887,676원 이하, 3인 가구는 2,412,169원 이하, 4인 가구는 2,926,931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 방식
임차가구는 실제 부담하는 전월세 비용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습니다. 다만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초과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 임차료와 보증금을 합산해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퍼센트 기준으로 월세로 환산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지원 금액이 가장 높고,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지역 순으로 기준임대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 상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선 지원
자가가구는 임대료 지원 대신 주택 수선을 지원받습니다.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도배, 장판 교체부터 난방, 급수, 지붕 보수까지 폭넓게 지원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100퍼센트, 90퍼센트, 80퍼센트로 차등 지원되며,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실제 공사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은 주거급여를 분리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대상이며,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부모와 청년의 주소지가 다른 시군일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확정하고, 이후 매월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알아야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주거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과 거주 형태만 충족된다면 매달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과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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