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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로 최대 148만원 세금 환급받는 꿀팁 총정리

11월이 지나가면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됩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지만, 미리 준비하면 돌려받는 세금이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면 최대 148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과 IRP로 환급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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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구조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와 합산할 경우 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16.5%, 초과자는 13.2%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99만원을, IRP에 300만원을 추가하면 총 148만5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아 접근성이 높으며, IRP는 퇴직금 계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입 시기와 유의할 점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만 올해 세액공제에 반영됩니다. 1월 이후에 납입하면 내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연말 전에 납입을 완료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은 월 자동이체로 꾸준히 납입해도 되지만, 연말정산을 앞두고 한도(600만원)를 채우지 못했다면 일시납으로 추가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전략적 납입

세액공제는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고소득자로 공제율이 13.2%, 아내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쪽이 몰아서 납입하는 것보다 각각 소득 구간에 맞게 나누는 편이 전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활용한 추가 공제

ISA(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가 다가왔다면 연금계좌로 전환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액의 10%가 공제되며,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ISA 3000만원 중 300만원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13.2~16.5% 세액공제를 받아 4만~5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외의 용도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연금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의 장점

연금저축과 IRP는 단기 세액공제뿐 아니라 장기 절세 효과도 큽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만 부과되며, 이는 일반 과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납입할 때 절세하고, 수령할 때도 세금 부담이 적어 장기 자산운용에 유리합니다.

금융사별 가입 시 유의사항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고, IRP는 증권사 상품이 투자 선택 폭이 넓어 장기 수익률 관리에 유리합니다. 반면 은행 IRP는 안정적이며 관리가 간편합니다. 본인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올해 연말정산 환급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연금저축과 IRP 납입 현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ISA 계좌 전환까지 함께 진행하면 세금 절약 효과가 더 커집니다.
연말 12월 31일 마감 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내년 2월에는 기분 좋은 환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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