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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급여와 근로장려금, 생계급여 함께 신청하는 방법

 

자활근로사업의 목적과 의의
자활근로사업은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스스로 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며, 참여자는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습관을 형성하고 직업훈련이나 창업 준비의 기회를 얻습니다.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경제적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자활근로 급여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월급 근로장려금 대출 생계급여 신청기간 알아보기

 


자활근로 급여 신청 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를 통해 가능합니다. 참여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자활상담을 거쳐 참여가 확정됩니다. 근로유형은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근로유지형 등으로 나뉘며, 하루 5~8시간 근무 기준 월 80만~15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병행 신청 가능
자활근로 참여자는 주거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임차료 또는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월세 수준에 따라,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EITC) 신청 시기
근로장려금은 자활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3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며,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접수합니다. 심사 후 8월 말경 지급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활근로 참여 시에도 일부 소득공제 후 지급됩니다. 1인 가구 약 73만 원, 2인 가구 123만 원 수준입니다. 자활근로로 인해 일정 소득이 발생해도, 근로소득공제 적용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출 지원 제도 활용
자활근로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립자금대출·햇살론·미소금융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창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금리가 낮아 부담이 적습니다. 신청은 지역 자활센터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성실 참여자는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
주민센터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5월 내 정기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무리
자활근로와 생계급여, 근로장려금, 주거급여, 대출지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하면서 생활안정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제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 복지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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