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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과 과태료 기준, 예외사항까지 한눈에 정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정확한 통계를 구축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온라인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온라인 모바일 주민센터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예외사항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과 필요성

그동안 임대차 시장에서는 비공식 계약이나 신고 누락이 많아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정부가 실거래 정보를 직접 파악하면서
시장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나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증금 미반환 등 문제 발생 시에도
신고된 계약 정보를 근거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준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입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금액이 기준 이하이거나 단기간 계약, 가족 간 거래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와 주민센터 방문 신고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24(http://www.gov.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로그인 후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계약 내용(주소,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한 뒤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또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과 주의사항

신고 기한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한 연락처 수정이나 소액 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첫 위반이거나 경미한 사유일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는 사전 통보와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므로,
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엄정히 처리되며, 반복 위반 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신고 예외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가족 간 거래, 단기간 임대(1개월 이하), 공공임대주택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원하면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으며,
과태료와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등록의 이점까지 있으니,
임대차 계약 시 빠짐없이 전월세 신고제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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