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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사용법부터 지급기준·세금까지 완벽 정리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회사에 근무한 뒤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단순한 급여의 합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퇴사 전 미리 준비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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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

퇴직금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총 900만 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0만 원이 됩니다. 5년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10만 원 × 30 × (1825 ÷ 365) = 약 1,5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단, 이때 포함되는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식대, 정기상여금, 교통비 등이 포함되며, 출장비나 실비 정산금은 제외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법적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속기간과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을 퇴사 전에 일부 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 제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자금 마련 ▲요양이나 치료 등 긴급한 의료비 발생 ▲파산, 천재지변 등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중간정산 시 해당 기간은 퇴직금이 이미 정산된 것으로 처리되어,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새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절차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증명서와 함께 통장 이체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금 지급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서면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는데, 이는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관리가 가능해 노후 대비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퇴직금 ÷ 근속연수) × 세율로 계산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퇴직금은 비과세로 처리되며,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노후 대비의 기본 자금입니다. 미리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세금과 지급기한까지 체크해두면 퇴사 후 재정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지급을 지연하거나 금액이 다를 경우 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니,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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