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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수급자격, 재산기준 총정리
노후 생활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생활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돕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신청방법, 자격요건, 재산 기준, 그리고 모의계산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기초연금 신청 방법 수급자격 조회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수급자격 조회 재산 기준 모의계산 조회 방법 알아보기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발전에 기여했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노년층이 알고 있을 만큼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자격과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자를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
단,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여부에 따라 지급액과 기준이 다릅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장소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해하기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는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월 112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다시 빼준 뒤 계산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합산됩니다.
재산환산액은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월 단위로 나눕니다.
재산 기준 및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으로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이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과 조회 방법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거주지역, 가족관계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급 가능 여부가 나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보건복지부(☎129)에 전화해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일하고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탱하는 안전망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하나로 겨울 난방비, 생활비 걱정이 한결 줄어드는 따뜻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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