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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이들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고인의 금융재산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보험이 있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상속 절차가 훨씬 간소화됩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방법 기간 서류 결과 금융감독원 알아보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자산과 채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했지만, 금융감독원을 통해 통합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 기관에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권이 포함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거래한 금융회사에서 보유 중인 예금, 대출, 보험금, 펀드, 대여금고 등 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처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피상속인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입니다.
접수는 온라인이 아닌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역지원센터, 전국 은행, 농협·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일부 보험사 및 증권사 고객센터,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센터를 통한 접수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정리
신청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신청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2007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사망자의 경우 현지 발행 사망증명서와 상속관계 입증서류가 추가됩니다.

 



조회 가능한 금융정보
신청 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예금, 적금, 보험, 대출, 카드 이용 내역, 주식, 펀드, 대여금고, 보호예수물 등 금융 관련 자산 전반입니다.
또한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의 체납세 및 가입 정보도 일부 포함됩니다.
다만 세금이나 연금 관련 정보는 주민센터를 통한 지자체 접수 시에만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조회 방법
신청 후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2주에서 최대 3개월이 걸립니다.
결과가 완료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를 받게 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후에는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됩니다.
조회 결과에는 예금·채무의 존재 여부만 표시되며, 상세 금액은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상속 관련 금융조회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 하며, 금융감독원과 지자체가 연계해 운영합니다.
별도의 방문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 세금, 연금 관련 정보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마무리
상속 절차는 단순하지 않지만,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복잡한 과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상속인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망일로부터 너무 오래 지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된 즉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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