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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역전…최저임금보다 많은 이유
실업급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졌습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일하지 않아도 월 198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역전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역전,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논란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구조와 최저임금 역전의 원인, 그리고 제도 개선 방향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만6048원, 월 198만1440원으로, 현재 상한액인 6만6000원(월 198만원)을 넘어섭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지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2.9%)에 따라 하한액도 자동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결국, 상한액보다 하한액이 더 높아지는 구조적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상한액을 하루 6만8100원으로 3.2% 인상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는 만큼, 몇 년 후에는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원래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한액이 높고 수급 요건이 완화돼, 사실상 ‘일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인정률은 99.7%**에 달합니다.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면 수급이 가능해 약 7개월 일하고도 4개월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업급여가 실제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과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지만, 최저임금 근로자는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이 약 189만원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실직자의 월 소득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제도적 왜곡”이라며 경고합니다. OECD에서도 한국을 ‘실업급여 수급 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유일한 국가’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맞춰져야 하며, 하한액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상한액을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아 실직자의 생계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며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양측 모두 현실적 이유가 있지만, 현재 구조는 ‘양쪽의 불만이 모두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하한액은 현실화하고 상한액은 탄력적으로 높이는 소득비례형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상한액을 조정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 제도를 손봐야 근본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제재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취업-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생활비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의 핵심이지만, 근로의욕을 저해할 정도로 과도한 급여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급여 인상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손보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일할 의욕을, 실직자는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가 마련될 때 진정한 ‘고용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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