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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납부 원칙 유지하는 한전, 자영업자들 “제도 개선 시급”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는 현실에 자영업자분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자용 전기는 여전히 현금 또는 계좌이체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 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기세 신용카드 납부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기세 신용카드 납부 불가 현금 납부 원칙 알아보기

 


전기요금 납부 제한 기준

한국전력은 현재 20kW 초과 전력 사용자의 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14년 설정된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전은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생긴다”고 설명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업종이 20kW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카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금 납부의 불편함

현금 납부는 단순히 ‘불편하다’ 수준을 넘어
사업 운영 자금 흐름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카드 결제 기반으로 회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세무 관리가 복잡해지고
납부 시기마다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성수기 이후 매출이 급감하는 시기에는 납부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한 PC방 사장님은 “카드로 납부가 되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돈을 돌릴 수 있을 텐데,
전기요금만 현금이라 매번 통장 잔고를 맞추느라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숙박업소, 음식점 등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기요금이 한 달 수백만 원에 달해도 분할 납부나 카드 결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현금 부족으로 인해 단기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성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한해서 카드 납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지방세 납부처럼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수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영세사업자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의 도입

한국전력은 지난달부터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부터 단계적으로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지만,
제도가 안착되면 자영업자의 납부 편의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공공요금 제도 필요

모바일 결제와 간편송금이 일상화된 지금,
공공요금만 예외적으로 현금 납부를 고수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뒤처진 제도입니다.
특히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무현금 사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전의 납부 정책은 정책 방향성과도 어긋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마무리

전기요금의 카드 납부 제한은 단순히 납부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분들의 현금 흐름과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를 넘어,
모든 소상공인이 카드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전기요금은 현금만 가능하다”는 말이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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