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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정,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변화와 의미
상속세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재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속세 구조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산세’ 체계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보다 세 부담이 더 크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28년부터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상속세 개정 기준 세율 비율 계산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정 기준 세율 비율 계산 유산세 유산취득세 변경 알아보기
상속세 개정 배경
현재 제도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예컨대 부모가 5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자녀 두 명이 상속한다면, 50억 전체에 대해 과세한 뒤 세액을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상속인별로 실제 취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합니다. 같은 사례라면 자녀 각각 25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일괄 과세하기 때문에 부담이 무겁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받은 몫만큼만 과세하므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제 계산 사례를 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자녀 1명이 약 6억 70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 후에는 약 5억 59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상속인별로 약 1억 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상속세율과 공제 항목
현재 상속세율은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정부 개정안에서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공제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상속세 부담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절감 전략
세법 개정과 별도로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10년 단위로 증여 면세한도를 활용해 재산을 미리 분산 이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할 경우, 증여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면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개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증여와 분산 설계를 병행하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해외 제도 비교
상속세는 나라별로 제도가 다릅니다. 미국·영국은 유산세 방식을, 독일·프랑스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운영합니다. 일본은 절충형으로,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상속인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일부 국가는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개정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단점 분석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경제적 능력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합니다. 상속세 부담 완화, 형평성 제고, 부의 집중 완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러나 상속인별로 따로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조세 협력 비용이 늘어나고, 허위 분할 신고 등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 시행 시 보완 장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상속세 개정은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니라 과세 체계 전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인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면 실제 부담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공평 과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상속·증여 설계를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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