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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가 점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가 이제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8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4년 전 43만 명 수준에 머물던 가입자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85만 명 돌파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자 85만, 프리랜서까지 확대 전망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현황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직종은 보험설계사였습니다. 전체 가입자 85만 명 중 약 27만 명이 보험설계사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퀵서비스 기사 18만 명, 대리운전기사 7만 8천 명, 택배기사 7만 8천 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과 플랫폼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유통배송기사와 화물차주 또한 주요 가입 직군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직종으로 확대된 것은 고용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 개편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확대
특히 플랫폼 노동자는 기존의 근로자 개념과는 다른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운전, 배달, 퀵서비스와 같은 직종은 고용계약이 아닌 플랫폼을 통해 건별로 일감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고용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업 상황에 놓였을 때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고용보험 가입 확산은 이들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증가 추세
수치로 살펴보면 변화가 뚜렷합니다. 2021년 43만 명에서 2022년 73만 명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는 79만 명, 2024년 8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는 마침내 8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꾸준한 증가세는 정부가 고용보험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덕분입니다. 앞으로는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더 많은 직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 기준으로의 전환
현재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이 가능한 구조였으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N잡러, 프리랜서처럼 일자리를 자주 옮기거나 여러 직종을 동시에 수행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앞으로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는 경우라면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프리랜서와 인적용역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대상이 바로 프리랜서입니다. 최근 추산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약 423만 명에서 481만 명에 달하며, 인적용역 제공자는 862만 명, 1인 비임금 노동자도 47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제도가 개편된다면 수백만 명의 프리랜서가 새로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은 과제와 쟁점
고용보험 확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기금 건전성 확보라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실업급여 지출도 커지기 때문에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종별 소득 구조가 제각각인 만큼, 보험료 산정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단계적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치권 역시 제도 개선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85만 명을 돌파한 것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반영해 사회안전망을 확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까지 제도가 확대된다면 수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제도 설계의 정교함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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