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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신청 방법·실거주 조건·지급 일정과 사용처까지 총정리

 

농어촌기본소득이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지급되면서 실제 신청 절차와 지급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입 후 얼마나 거주해야 하는지, 직장인이나 학생도 대상이 되는지 등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신청 일정과 사용처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농어촌기본소득 신청 방법 실거주자 지급 조건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신청 방법, 실거주자 지급 조건 금액 지급일 사용기간 사용처 자동환수 내용 총정리 알아보기



지급 대상 기준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지역 10개 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이전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연령 조건은 없으며, 출생아는 출생신고만 하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기본적인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직장인·대학생·군인·외국인 인정 기준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더라도 대상지역에서 실거주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주중에 외지에서 생활하더라도 주 3일 이상 대상지에서 생활하면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대학생도 통학이 가능하면 지급 대상이며, 비통학 대학생은 방학 중 주 3일 이상 거주하면 인정됩니다.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역시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영주권자 등 일부만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절차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전입 후 30일 이상 거주 요건이 충족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이후 매월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지급이 보류된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요하며, 고령자나 거동이 어려운 주민은 담당 공무원의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확인 기준

실거주 여부는 주민등록과 신청서 등 서류 검토를 통해 1차 확인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읍·면위원회에서 마을 이장과 공무원이 참여해 실제 거주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주 3일 이상 거주 판단은 실제 생활 패턴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단순한 체류 흔적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급 일정과 첫 지급일

대상지역 공고 이전부터 거주한 기존 주민은 2월 26~27일에 2월분을 가장 먼저 지급받습니다.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 실거주를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전입 후 2월 1일 신청했다면 4월 말에 2·3·4월분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이후부터는 매달 마지막 주 평일에 지급됩니다.

사용처와 업종 제한

읍 주민은 읍과 모든 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주유소·편의점 합산 5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면 주민은 군내 모든 면에서 사용 가능하되, 읍에서는 병원·약국·안경원·학원·영화관 등 5대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는 월 5만원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주지역별로 사용 범위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과 환수 기준

읍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환수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받으면 적발 시 수령액의 5배를 환수하며 향후 2년 동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제도 안정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강한 제재가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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