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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방법과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과의 차이 총정리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인해 금융생활이 막혀 있는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을 보면 대상 기준을 충족한 채무자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방법과 신청 절차, 그리고 기존 새출발기금과의 차이까지 전체 흐름을 정리해드립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신청 방법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방법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과 차이점 알아보기 



새도약기금의 지원 목적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에 묶여 사회 활동이 어려운 취약 채무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장기연체자 중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분들은 채무 소각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고용·납세 등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 채무감면이 아닌 사회적 복귀를 돕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라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기준

2025년 기준 새도약기금의 대상 기준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포함,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여야 하고,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연체 기준일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이며, 금융회사별 연체 기간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동으로 기금 심사에 포함되는 방식입니다.

대상자 선정과 조회 방법

새도약기금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와 기금 운영기관이 채권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선별하여 일괄 매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심사 현황 및 소각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오픈될 예정이며 조회 시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환능력 기준 및 처리 방식

채권이 기금으로 이관되면 상환능력 심사가 진행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자산 보유 없음, 최근 출입국 기록 2회 이하라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채무를 1년 내 소각하게 됩니다.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30~80% 원금 조정 후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최근 생활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방식입니다.

새도약론과의 관계

새도약기금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저금리 특례대출인 새도약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 조정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차주에게 제공되는 상품이며, 금리 3~4% 수준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과 새도약론은 각각 장기 연체자와 성실상환자를 구분해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새출발기금과의 주요 차이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정책으로, 신청자가 직접 접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도약기금과 다릅니다. 대상도 다르며 연체 기간 기준 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포함됩니다. 채무 범위도 최대 15억원까지 넓어 새도약기금보다 적용 범위가 큽니다. 반면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대상이 더욱 좁습니다.

마무리

새도약기금은 직접 신청이 아닌 자동 선별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채무조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새출발기금은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본인의 연체 기간, 금액, 상환 여부에 따라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채무 지원 프로그램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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