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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채무조정 기준, 연체 해결 절차 총정리
새출발기금은 최근 가계부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제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물론, 요건에 따라 원금 감면까지 포함될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채무조정 조건, 연체·부채 조정 빚 탕감 신청 방법 알아보기
지원 대상 기준 확인하기
새출발기금의 대상은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된 경우를 의미하며,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장기 연체는 아니지만 조만간 연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어야 하며 폐업이나 휴업 상태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범위
새출발기금 지원 범위는 사업 관련 대출뿐 아니라 일부 가계대출까지 포함됩니다. 담보대출은 최대 10억, 무담보대출은 최대 5억으로 총 15억원 한도 내에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 구매 목적의 가계대출,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 하자 있는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상환 기간 및 금리 조정 내용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상환 압박을 대폭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상환 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용대출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은 담보대출 기준 최대 3년, 신용대출 기준 1년이 부여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을 통해 부담을 낮추고,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 조건 살펴보기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과 소득 조건에 따라 원금의 0~8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은 없으나 금리 조정과 상환기간 연장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안내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본인 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를 마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청자격을 판별하고 채무 정보를 불러옵니다. 이후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사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후 상담원과 함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취소와 제한 사항
새출발기금은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악의적인 반복 신청을 막기 위해 취소 후 90일 동안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 정보는 삭제되지만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1년간 등록됩니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1년 후 해당 기록은 삭제됩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연체 위험에 놓이거나 이미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범위가 넓고 감면 폭도 상당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빠르게 신청 기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면 더 안정적인 재기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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